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33435?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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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ㅇ른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