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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른바 ‘비상계엄 위자료 10만 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대응했다. 이번 신청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신영희·정인재·김기현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지난 25일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1심 재판부가 내린 가집행 효력을 막으려는 조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날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