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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베란다 흡연' 아랫집에 물 뿌린 여성, 쳐들어온 남성…누가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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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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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28912?cds=news_media_pc&type=editn

 

한 여성이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는 아래층 주민에게 물을 뿌렸다가 위협을 받은 일이 벌어졌다. /사진=엑스 캡처

한 여성이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는 아래층 주민에게 물을 뿌렸다가 위협을 받은 일이 벌어졌다. /사진=엑스 캡처(중략)

지난 26일 엑스(옛 트위터·X)에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아랫집 남성이 쳐들어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이랬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러다 아랫집 남성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A씨는 홧김에 아랫집을 향해 물을 뿌려버렸다.

물을 맞은 남성은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왔다. A씨는 문을 걸어 잠갔지만, 남성은 10분 동안 문을 강하게 두드리다 결국 잠금장치까지 파손하고 A씨 집에 들어갔다.

다행히 A씨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빠르게 출동하면서 더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정신 나갈 것 같다. 아저씨가 경찰한테 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내가 열어줬으면 저게 부서져 있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워 친구 집에 갔다. 저는 괜찮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A씨 행동을 두고 여론은 엇갈렸다. 애초에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운 게 잘못이라는 의견과 그렇다고 물을 뿌리는 것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A씨 마음은 이해되지만 물을 뿌린 건 선을 넘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되고, 물을 뿌리는 건 안 되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면 A씨와 남성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먼저 A씨는 폭행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이 2013년 6월 종이컵에 물을 담아 상대방 얼굴에 뿌린 여성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남성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집에서 담배를 피운 행동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입주민 간 관리규약을 통해 '세대 내부 금연' 규칙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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