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6234?sid=001
내년부터…비둘기 개체수 증가 억제
공원·광장 9곳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부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및 과태료 부과 안내문.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내년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천시는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 억제를 위해 내년 1월14일부터 공공장소 9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집비둘기로 인한 악취와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은 부천 송내역 남부광장 쌈지공원과 둘리광장, 성곡동행정복지센터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 등 9곳이다.
부천시는 이달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4일부터 금지구역 내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부천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심 속 집비둘기 개체 수를 생태적으로 조절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 송내역에는 비둘기 100여마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환경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