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공유(본명 공지철)를 향해 수년간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 가해자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29일 공유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배우 공유를 향해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악질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가해자에 대한 고소 결과,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가해자는 지난 2020년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이 공유로 인해 겁박 당하고 있고,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2021년 3월까지 총 235회에 걸쳐 공유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방 댓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해당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댓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며 “법원은 이러한 범행의 악의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또한 “당사는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원칙 하에 악성 게시물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비롯해, 앞으로도 어떠한 선처나 타협 없이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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