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이 여성의 남자친구 30대 남성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 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 씨에게 연락해 “당신에게 성폭행 당해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여자친구인 B 씨가 손님 C 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 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또 문자 메시지로 “검사 받고 경찰서 가서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몇 천만 원 주는 것보다 600만 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가 연락을 피하자 C 씨 집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29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 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 씨에게 연락해 “당신에게 성폭행 당해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여자친구인 B 씨가 손님 C 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고는 C 씨에게 전화해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얘기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와 B 씨는 또 문자 메시지로 “검사 받고 경찰서 가서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몇 천만 원 주는 것보다 600만 원 주고 합의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고 전화해라”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가 연락을 피하자 C 씨 집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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