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609개 초교 민원·공문 첫 집계
“안전한 양육 위해 만든 초품아가 학습 제약”
“스쿨존 속도제한처럼 공공의 문제로 풀어야”
윤영희시의원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 준비
“운동회 소리가 시끄럽다”며 제기된 서울시 민원 건수가 최근 7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단지)’가 늘면서 두드러진 현상으로, 사회 공공의 문제로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 초등학교 운동회 개최 관련 소음 민원은 2018년 77건에서 2024년 214건으로 2.7배 늘었다. 시교육청이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조사해 처음 공개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021년에는 민원수가 3~5건까지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된 2022년 67건의 민원이 접수된 후 2023년 189건, 2024년 214건 등으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다.
운동회 전 협조를 구하기 위해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 안내문을 발송한 건수도 함께 늘었다. 같은 기간 협조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18년 140건에서 2024년 245건으로 1.7배 가량 많았다. 올 상반기 협조 안내문은 281건으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초과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 문화가 과거와 달리 운동회와 연관된 소리를 아이들의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본인이 시끄럽다고 느끼면 소음 민원을 넣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을 의식해 운동회를 간소하게 치르는 경향도 나타난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많은 학교가 아파트에 밀접해 있어 민원을 의식하다보니 대부분의 운동회가 레크에이션 대행업체를 불러 체육관에서 게임을 즐기는 수준으로 끝난다”며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동회의 본래 교육 목적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회 소음 민원 증가세가 ‘초품아’ 선호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가 아파트와 매우 가깝다보니 소음도 더 크게 들려 민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초품아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해 맞벌이 부모의 선호도가 높고 거래가 활발할뿐더러 투자가치도 있다”며 “역설적으로는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운동회 소음 문제를 사회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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