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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스토킹 살인미수' 30대 男, 6일 동안 전화 168회·문자 400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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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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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1773?sid=001

 

경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행 전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수백차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일 저녁 30대 남성 A씨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는 20대 피해 여성 B씨의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그만 만나자'는 B씨에게 A씨가 격분해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 A씨에게 일단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그 후에도 B씨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괴롭혔다. B씨는 지난 9일 A씨가 자기 집 앞까지 찾아오자 또 경찰에 신고됐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 만나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선 A씨가 B씨 앞쪽으로 흉기를 던지면서 위협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결국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A씨에게 고지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B씨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통신 접근 금지(3호) ▷유치장 및 구치소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1∼3호만 받아들이고 4호는 기각했다.

이 결정으로 A씨에겐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졌으나, A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28일 B씨가 있는 울산 한 병원 주차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지게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의 잠정조치 4호 기각, 즉 A씨를 구금하지 않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직장과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 했던 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잠정조치 1∼3호를 우선 시행하고, 4호는 다시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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