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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아리셀 대표 20년 구형에 "세지 않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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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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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2731?sid=001

 

생중계로 공개된 29일 국무회의서 의견 밝혀... 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도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것에 대해 "별로 세지도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첫 생방송으로 공개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로부터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양형기준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구했다. 최근 아리셀 대표에게는 20년을 구형했는데,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망자가 몇 명이냐고 물었고, 정 장관이 23명이 사망했다고 답하자 "교통사고 처리할 때 (양형)보다 별로 세지도 않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사와 판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고 기업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져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데다,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며 "형사 처벌은 별로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중언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23명 목숨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라며 즉각 성명을 발표했고, 25일자 <매일노동뉴스>는 "박 대표 구형량은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최고치의 절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피의자에 대한 최고 구형은 4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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