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업체는 서울아리수본부가 발주한 남부권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를 지난달 46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긴급누수 복구 1천 건, 안 쓰는 상수도관 정비 8백 건을 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하루에 다섯 건씩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작업량입니다.
직원이 3명인 영세 업체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에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물론, 해당 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입찰 공고에도 문제점은 드러납니다.
'사업소장 지시가 있으면 공휴일과 야간을 불문하고 10분 이내 출동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많은 양의 공사를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니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에 나서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아리수본부는 "긴급 복구의 특수성 때문에 빠른 출동을 강조한 것"이라며 "안전 규정 준수는 당연한 전제 조건이고 업체가 이를 모를 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40억 원대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에게 1년에 1천8백 건 공사는 무리한 물량도 아니"라며 "불법 하도급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naver.me/Ge4WcJQS
직원 3명..?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