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사태 책임 학생에 떠넘기는 부당 조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 대해 정부가 유급 처분 방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동아대 의대 교수진이 "이탈 기간을 휴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아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의 이탈 기간을 학사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적, 행정적,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급 처리를 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위배되며, 학생들에게 이중의 불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급은 통상 정상적인 교육이 제공된 상태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가 부족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라며 "이번과 같이 외부 요인으로 학업이 중단된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급은 장학금 지급 기준, 성적 산정 방식, 진로 설계, 경제적 부담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급 처리는 사태의 책임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학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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