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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은 메뉴판에 표기된 모든 가격은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결제 가격이어야 하며 고객에게 별도의 봉사료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선택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팁 요청이 강제성이 없이 선택사항일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긴 어려워서요. 팁을 함께 결제해야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팁 문화 도입에 관해 설문조사가 이뤄졌었는데요. 73%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5%에 불과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9590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