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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6년 간 새로 생긴 CCTV 38만대… "사생활 침해" "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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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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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4263?sid=001

 

창문 앞·민간업종 출입구 등
설치 장소에 따른 민원 발생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에 근거
"정보수집 범위·보관·폐기 등
투명한 법률적 기준 마련해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와 화재·교통사고를 막겠다며 지난 6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투입해 38만대 이상의 폐쇄회로(CC)TV를 새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한 해 예산과 인구수에 각각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늘어나는 CCTV 개수에 비례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감시사회'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29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안위 소속 이광희 의원실에 요청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전국 지자체 CCTV 설치 관련 예산 및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9년~2024년 CCTV 설치비용은 1조45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자금은 38만4152대 CCTV를 새로 배치하는데 사용됐다.

특히 지난 한 해에는 2824억3484만원의 예산으로 6만5296대의 CCTV를 전국 곳곳에 설치했다. 설치 목적은 대부분 범죄예방과 수사(5만8963대)였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2725대), 교통관리용(2900대), 기타(708대) 등도 포함됐으나 1만대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CCTV 개수가 증가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범죄 예방이라는 CCTV의 주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생활이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설치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CCTV 설치 관련 민원 1만873건 중 1만829건이 주민 사생활 및 상권 영향 등 위치 선정 내용이었다. 주택가 골목, 창문 바로 앞, 마당, 베란다 등 사적인 공간이 찍힐 수 있고 술집이나 노래방 등 민감한 업종 주변에 CCTV가 설치되면 손님들이 꺼려할 수 있다는 등의 민원이다.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는 주장도 44건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2건은 CCTV 설치가 중단됐다.

CCTV가 주민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다른 설치·운영 조례나 규칙이 배경인 탓도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의 한 지역은 CCTV를 설치할 때 주민 공청회나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소도시는 형식적인 공고를 내고 동의도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주거지 인근이나 사적공간까지 촬영 범위를 넓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CCTV 영상 보관 기간 30~60일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장기 보관은 정보 유출 우려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율할 합리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갈등이 심한 지역·장소의 사례를 기초로 현실적이고 정밀한 CCTV 설치 잣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CCTV 설치가 국민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제 장치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한국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CCTV 확충에만 집중할 경우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감시 논란과 유사한 우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CCTV가 설치돼 일상이 반복적으로 촬영되지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어디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저장·활용되고 폐기되는지에 대한 안내나 동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조례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로는 민원과 오·남용 위험이 큰 만큼, 별도의 법률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집 정보 범위와 보관·폐기 실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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