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를 속여 4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날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7개 기업 중 하이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7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 총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하이브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사모펀드와 맺은 비밀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으로 약 4000억원의 ‘뒷돈’을 벌어들여 금융당국은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상장 직후 방 의장과 손잡은 사모펀들은 대량으로 지분을 매각했고 주가가 폭락해 당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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