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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고도제한 날벼락 맞은 목동 재건축…"차라리 김포공항 옮겨라"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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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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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6478?sid=001

 

ICAO 내달달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발효…2030년 11월 시행
강서 넘어 양천·영등포·부천·김포까지 범위 확대
60층 재건축 막힐라…거래 줄고, 공항이전 주장까지
정부, 전문가 "고도제한 강화 아닌 유연화"
재건축 영향 없다지만 불안 확산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탄탄대로’를 걷던 서울 양천구 일대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사업이 ‘고도제한 개정’이라는 복병을 마주했다. 다음달 발효 예정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으로 양천구 대다수 지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지상 최고 49~60층까지 키를 높이려던 일대 재건축 사업에 자칫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물론 정치권까지 이번 개정안이 실제 목동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같은 우려감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양새다. ICAO 발표 직후 목동 일대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급감한 가운데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아예 김포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 모습.(사진=뉴시스)



ICAO 고도제한, 어떻게 달라지길래…목동 ‘부글부글’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다음달 4일 발효될 예정으로, 전면 시행일인 2030년 11월 21일까지 각국은 관련 법안을 정비하게 된다. 서울시는 김포공항 인근 자치구를 비롯해 관련 협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의견 조율에 나섰고 향후 법안 정비에 나설 국토부에 이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특정 지역의 고도를 일괄 제한하던 것에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위험을 평가해 탄력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다.

현행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인 ‘장애물제한표면(OLS)’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활주로 높이 기준 최고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반경 4~5.1㎞를 원추표면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건축물 높이를 최고 100m(해발 112.86m) 미만으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OLS를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과 같이 특정 지역 건축물의 높이를 일괄 제한하는 OFS 구역은 최소화하되, OES 구역을 기존보다 넓혀 각 국가별 실정에 맞게 고도제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안 주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 활주로 반경 11~13㎞를 OES 구역으로 분류하면서, 기존에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던 강서구에 더해 양천·영등포·마포·서대문구와 경기 부천·김포시 등도 규제 범위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목동 주민들이 개정안에 반발하는 건 규제 범위 확대에 주목하면서다. 현재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이중 10개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마무리 짓은 상황. 이들 단지 모두 지상 최고 49층에서 높게는 60층까지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자칫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나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남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목재련은 국토부가 ICAO에 명확한 반대입장을 공식 제출해달라는 입장과 함께 김포공항 이전 요구안까지 내놓았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 재건축 사업 조감도.(사진=양천구)



“고도제한 강화는 확대해석…사업 차질 없을 것”

부동산 시장에도 이같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감이 반영되는 모습이다. 이 구청장이 이번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직후인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아파트의 매매거래 계약 체결건(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은 단 6건에 그쳤다. 직전 2주간 51건 대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수치로, 정부의 6·27 대출규제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봤을 때 규제 범위 확대라기보단 고도제한 유연화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항공학적 평가에 따라 각국별로 유연하게 고도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국토부와 서울시 역시 이같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 실제 개정안 적용 시 도심 내 고도제한이 확대된다는 식의 해석은 어렵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개정안 내용 중 ‘OES를 초과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항공학적 평가를 수행한 뒤 해당 장애물이 항공기의 안전이나 정시 운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항공학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해 평가표면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목동 일대 재건축 사업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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