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8660?sid=001
인천 이어 서울에서도 맨홀 사망사고 발생
바디캠 또는 안전모에 카메라 장착해 밀폐공간 작업 영상 촬영 의무화 검토
작업 녹화로 무리한 작업 시지 등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교차로에서 북구 하천방재과 하수팀 직원들이 추락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 안전망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맨홀 같은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보디캠(영상기록장치)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진행하는 공사 중 밀폐공간 작업을 포함한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보디캠 또는 카메라가 장착된 안전모 등을 착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최근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맨홀 작업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추가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자체 사업의 경우 계약사항에 작업 영상 촬영을 조건으로 넣는 방식으로 (보디캠 착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밀폐작업 현장의 영상 녹화 장비 확보와 사용방법 교육 등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밀폐 공간 작업 시 CCTV(폐쇄회로 TV) 촬영을 의무화하거나 CCTV가 없는 작업 현장에는 노동자에게 보디캠 또는 안전모에 카메라를 부착을 의무화해 투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직접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 사업장에도 보디캠 등의 착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폭염에도 밀폐공간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고하기 위해 고려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또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도 작업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랭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업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의 경우가 해당한다.
지난 27일 낮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 사고 역시 상수도 누수에 따른 긴급 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상수도 누수는 땅꺼짐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작업에 해당한다.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역시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목록화 관리 등을 규정한 안전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해당 매뉴얼이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밀폐공간 작업 노동자의 보디캠 등 착용이 의무화 될 경우 녹화 영상은 추후 증거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증거로 쓰여 법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측정한 맨홀 내부 산소 농도는 4.5%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정 산소 농도는 18∼23.5%다. 고용노동부의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에 따르면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경우 출입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