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2025.07.16.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6/NISI20250716_0020891651_web.jpg?rnd=20250716152114)
건설업계는 정부의 온열 질환 예방 방안 개정안에 발맞춰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휴식시간을 조정하거나, 그늘막 및 냉방장치 설치, 응용수, 포도당 비치 등과 같은 전통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폭염 환경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의무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충분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 질환 예방 교육 시행 ▲작업장 온도 및 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예방 조치가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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