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15144?sid=001
울산 북부경찰서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 씨 조사 중
28일 모 병원 주차장서 여직원 목 등 찌른 뒤 도주 혐의사귀던 여성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대낮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하자 이를 저지하던 시민들에 의해 차량 유리가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 뒤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여러 차례 이어진 스토킹 끝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이달 초부터 B 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 차례나 112 신고를 당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A 시가 이별 통보에 격분해 B 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지난 9일이었다. B 씨의 집 앞에 A 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 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리고,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의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다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된다.
A 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범행 내용을 일부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