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자영업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 고객이 전화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4만 원 이상 배달 주문했다"며 "그런데 아이가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응했다"고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환불을 요구해 고객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전했다.
소비쿠폰 현금 환불은 정부 지원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전용한 것으로 간주돼 위법 소지가 있다. 소비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고, 판매자도 경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법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https://naver.me/FAPr8Qq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