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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불법 대부업 '108명 소탕' 발표 뒤 무더기 불송치로 바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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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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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0064

 

지난해 10월 말 불법 대부중개업 조직원 등 108명 송치
검찰 11월 보완수사 요구…'개인별 가담정도 구분' 취지
7개월 보완수사 끝에…경찰, 단 3명만 송치하기로
검찰 올 6월 또 재수사 요구…경찰 현재까지 수사 중
경찰 "검찰 입장 바뀌어 조율 과정" 해명
법조계 "이례적인 경우…경찰 수사 견제장치 필요" 지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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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0명이 넘는 불법 대부업 조직을 소탕했다며 보도자료까지 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송치했던 피의자 대부분을 불송치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에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檢송치 '108명→3명'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장의 운영자와 조직원 등 108명을 지난해 10월 24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해 12월 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108억 원을 착취한 불법 대부업 조직을 검거'했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성과를 홍보했다. 금융 취약계층이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을 불법적으로 알선하면서 대출액의 20%를 수수료로 뜯어낸 총책과 조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런 경찰의 수사 결론은 반년여 만에 크게 뒤바뀌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는 단 3명. 운영자 등을 제외한 105명을 불송치한 것이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바뀐 것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11월 19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다. 송치된 108명 모두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는 어려우니 팀장, 팀원 등 역할 분담과 고의 여부 등을 조사해 공동정범과 방조범, 무혐의 등을 구별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실제 해당 조직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 상담·신청을 받은 콜센터와 대출을 대신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낸 업체, 대포폰과 계좌 등을 제공하며 자금을 세탁한 업체 등 3개 단계로 나뉘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7개월 뒤인 지난 6월 11일 경찰은 기존에 송치한 108명 중 105명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한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낸 것이다. 이번에는 운영자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05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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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같은 경찰의 2차 수사 결과 역시 개인별 가담 정도나 고의성에 대한 구분이 미비하다고 보고, 앞선 보완수사 요구와 같은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서대문서는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총책과 관리자급에 대해선 검찰과 이견이 없고, 현재 재수사 중인 피의자는 대부분 하급자나 단순 가담자라는 것이다. 애초 108명 송치 결론을 내린 이유에 관해선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 등을 종합해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외려 108명 중 105명을 불송치한 것이 검찰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범행 배경이나 가담 정도 등을 세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불송치를 고려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 측 요구를 따랐을 뿐인데 담당 검사가 바뀌면서 검찰 입장이 변했고 재수사 요청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이라도 사람마다 법리 적용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이례적 경우…경찰 수사 견제 장치 마련해야"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한다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지난 18일 임명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임명 다음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개혁 방향에 따라 수사의 중심은 자연스레 경찰로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확대되는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도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김종민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 죄가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수사 개시권도 과연 제대로 행사됐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이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적인 폐해를 보여준다"며 "보도자료까지 내놓고서 결과에 대해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건이 끝없이 늘어지는데, 결국 모든 고통은 피해자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지 송치 전에는 확인할 수 없으니 수사 속도나 품질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며 "1차 수사기관(경찰)의 수사에 대해 들여다볼 장치들이 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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