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소방당국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신고를 접수받은 후 4분 만인 9시 9분 현장에 도착했다. 통상 대형화재 발생 후 5~7분을 골든타임으로 정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 빠른 대처였다”(전직 구급대원)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3명 사망, 중상자 16명을 포함한 총 65명의 사상자 발생. 1층 출입구를 타고 들어온 불길과 연기에 입주민들이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가 확산된 결과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활동 자료조사서’에 따르면, 소방당국이 2년 전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소방서는 2023년 8월 21일 해당 아파트를 조사하며 취약장소로 ‘1층 지상주차장’을 지목하고 “화재 발생 시 피난통로가 제한적이다. 유사시 인명 대피에 주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취침시간 대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문구도 넣었다.

다만 자료조사서는 소방기본법상 현장 대응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 이 때문에 취약점을 알아도 건물주에게 시설 보완을 권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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