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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3번째 걸렸는데 집행유예 선처…‘음주예방’ 포스터 제작 때문이었다 [세상&]

무명의 더쿠 | 07-29 | 조회 수 6485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음주운전 전과 2범이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실형을 피했다. 법원은 선처사유 중 하나로 “시각디자이너로서 음주운전 예방 공익광고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전과가 있었다. 또 지난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3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18일 새벽 3시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약 500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5%에 달했다. 만취 상태로 면허취소 수취(0.08%) 보다 높았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과 3범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며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며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 장소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차량을 처분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주하고 있다”며 “시각디자이너로서 음주운전 예방 공익광고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처한 사유를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64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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