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GTvRHubu1A?feature=shared
지난달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모두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불이나
초등생 자매가 숨진 일이 있었죠.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게 있지만
이들은 막상,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됐던 거죠.”
2021년 마련된 긴급 복지지원은,
화재나 실직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에
주거·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에 금융재산 천900만 원 이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들 부부의 경우
저축으로 추정되는 금융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화재 전 이들 가족은
생활고 지원 신청까지 나섰던 터라,
긴급복지지원이 기준을 따지느라
정작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지현/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
“제도의 기준에 적합성 부적합성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각지대) 빈틈 줄이기 위한 제돈데 빈틈을 키우는 것으로...”
서울시는 소득기준이 일부 초과돼도
긴급성에 따라 지원 가능한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중위소득 100% 이하로
기준을 낮추는 등 부산시에 비해
조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지원 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MBC뉴스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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