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잇단 스토킹 살인… ‘초범’이어도 전자발찌 등 적극 조치해야
7,186 4
2025.07.28 23:28
7,186 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58397?sid=001

 

수사기관 안이한 안전조치 한계
“가해자 감시 강화, 위험 사전통제”
“가해자 위험관리 체계 구축 필요”

스토킹 신고를 세차례 했으나 목숨을 잃은 ‘의정부 스토킹 살인’ 피해자가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정책의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 올해 5월 ‘동탄 스토킹·납치 살인’, 6월 ‘대구 스토킹 살인’까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피해 초기에 ‘가해자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정부 스토킹 피해자는 안전조치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목숨을 잃었다. 여성계와 전문가는 이처럼 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해도 가해자를 적절히 감시하지 않으면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실제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필요한 경우 유죄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감시를 강화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비극으로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의정부 사건에서 경찰이 검찰에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잠정조치가 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겨레에 “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위험성 평가에 실패했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제재 조치가 됐는데 가해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봐야 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를 감시·관리할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0대 여성이 숨진 대구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월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까지 포함한 경우는 전체 건수의 2.7%인 182건에 불과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수사기관이 스토킹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탓에, 가해자가 전과 없는 초범이라거나 흉기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만 국한해 위험을 평가하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에 스토킹 피해자, 대리인이 경찰이나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추진 과제로 포함시켰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기각한 의정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장치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호명령제도는 수사기관이 소극적인 경우에 피해자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법원이 스토킹 재범 위험성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는 경찰과 국가건강서비스(NHS) 등이 협업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스토킹 초기 위협 평가에 관여하는 ‘고착 위협 평가 센터’(FTAC), ‘조기 인식 스토킹 개입’(EASI) 등을 운영 중이다. 장 연구위원은 “영국에서는 전문가들이 가해자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경찰관과 정신과 서비스와 연계해 위험을 통제한다”며 “보호 조치 추가에 더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탈출 불가! 극한의 공포! <살목지> SCREENX 시사회 초대 이벤트 203 00:06 13,6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5,39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81,2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75,9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15,8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7,7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0,78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8,1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8,0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6,8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4,4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6045 이슈 방금 뜬 아이오아이 서울 콘서트 공지 15:21 167
3026044 이슈 야구계 최대 라이벌 답게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표지 장식한 오타니, 저지 15:21 37
3026043 기사/뉴스 '부부의 세계' 민현서, 학폭 논란 후 눈물의 근황 '요가 강사로 생계 이어가' 15:20 141
3026042 이슈 틀자마자 15년 전으로 회귀 가능한 여돌 신곡....... (with 갈란티스) 15:20 22
3026041 이슈 도대체 어떻게할지 감도 안 오는 BTS 공연 인근 "청첩장 검문" ㄷㄷ 8 15:19 301
3026040 이슈 BTS의 컴백 공연이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아티스트가 서울의 중심에서 공연을 여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누구의 것인지, 공공 공간에서 열리는 문화행사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5:19 141
3026039 이슈 지수, 서인국의 촬영 현장 비하인드 | 월간남친 15:18 37
3026038 기사/뉴스 [단독] 고교 선배 변호사 금품 수수 혐의 법관…최소 12건 재판 중 9건 감형 1 15:18 74
3026037 이슈 삼전은 사실 천만원임 4 15:17 1,001
3026036 이슈 다래끼 이슈로 선글라스 끼고 스케줄한 카리나 ㅋㅋ 2 15:17 515
3026035 이슈 롯데리아 X 디진다 돈까스 신제품 출시 13 15:16 667
3026034 이슈 하츠투하츠 스텔라 드럼 실력 15:16 142
3026033 정치 “윤 어게인 숨겨…” 전한길 변호사, 국힘 공천 위장 지원? 15:16 82
3026032 이슈 오송역도 별로인데 오송돔구장이요?? 2 15:16 299
3026031 이슈 [KBO] 양쪽에서 영원히 눈을 찌르는 중 11 15:15 796
3026030 정치 유시민 '뉴이재명' 맹폭…이언주 "그분이 뭔데 단정하냐" 8 15:15 290
3026029 이슈 현재 진짜 걱정된다는 말 나오고 있는 여돌.jpg 1 15:14 1,168
3026028 이슈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진촬영 가능하다고 공지 낸 박지훈 팬미팅 7 15:13 742
3026027 이슈 전문가가 권장하는 이불빨래 주기.jpg 44 15:13 1,704
3026026 이슈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니 X 미니소 콜라보 팝업 굿즈.jpg 8 15:13 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