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후쿠오카 쿠루메시의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무허가 바나나”.
13일 드디어 벌목의 날을 맞았다.
바나나를 심은 남성 “씁쓸하네요... 씁쓸해요, 저리 예쁜 바나나가...”
중앙분리대에서 마음대로 바나나를 재배하는 행위는 도로법 위반에 해당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3일 철거작업은 바나나가 중앙분리대에 있는 탓에 도로 1차로를 통제한 채 진행됐다.
2년 동안 매일 두 번의 물 주기를 거르지 않고 크게 성장한 바나나 3그루.
쿠루메시는 무단으로 키우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3m 가량 되는 바나나잎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돼 위험하다며 벌목을 요구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바나나는 소중히 남성 스스로의 손으로 잘려나갔다.
바나나 심은 남성 “배를 가르는 것 같아요. 눈물이 쏟아져요.”
첫 수확이 된 바나나.
아직 파릇파릇한 바나나를 남성이 한 입 먹더니 이내 입 밖으로 뱉어버렸다.
바나나 심은 남성 “입안 수분을 빼앗아 가네요, 마른 스폰지를 먹는 것 같아요.”
철거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 반.
중앙분리대에 심어져 있던 바나나는 모두 없어져 전망이 좋아졌다.
벌목된 바나나는 어디로 가는가.
「잇!」의 취재반이 뒤를 쫓자, 도착한 것은, 시내의 주택.
80대 남성이 바나나가 심어진 정원을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다는 이유로 무허가 바나나 2그루를 물려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무허가 바나나”를 받은 남성 “(가족들이) 이번에 집에 가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겠냐고 하더라”
나머지 1그루는 바나나를 심은 남성이 지인에게 선물했다.
“무허가 바나나”를 받은 지인 “(남성이) 생일선물 가져오겠다 하더니 바나나였다. 바나나에게 죄는 없다.”
무허가 바나나 파동은 이로써 한 건 낙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