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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류희림 강제수사 한 번도 없이 무혐의‥사주 여부도 못 밝힌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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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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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당시 방심위에 '사주된 민원 말고도 진정한 민원이 존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한 자들의 민원과 청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원을 '진정한 민원'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경찰은 "관련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도 내세웠습니다.

진정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경찰 수사는 충분했을까?

MBC 취재결과, 경찰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이나 차량, 집무실 그 어느 곳도, 그리고 휴대전화 하나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통신 내역 역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범죄 증거인 류 전 위원장의 통화 기록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절규를 끝내 외면한 겁니다.

[김준희/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작년 8월 30일)]
"(통화 기록은)최대 1년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류희림 씨가 지난해 이맘때 가족들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수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류 전 위원장 '민원 사주'를 맡은 곳은 서울 양천경찰서.

반면, 민원인 정보를 유출시킨 직원을 찾아달라며 류희림 방심위가 의뢰한 사건은, 특수 수사조직인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맡았습니다.

지난해 1월 수사에 착수한지 불과 열흘만에 방심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제수사가 시작됐고, 8개월 뒤엔 직원들 자택까지 뒤졌습니다.

또, 직원들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에도 수사관들을 보냈습니다.

검찰도 소극적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반려했습니다.

검찰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증거는 계속 지워졌습니다.

지난 3월 '민원 사주'와 관련해 한때 측근이었던 간부의 양심 고백 직후, 류 전 위원장은 보안 기능이 강한 아이폰으로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김준희/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오늘)]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증거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수사의 골든타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려버리고,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사주 여부조차 밝히지 못한 경찰 수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을 정당화하는 '봐주기 수사'란 비판과 함께,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92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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