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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류희림 '민원 사주' 무혐의‥1년 6개월 만에 황당 결론

무명의 더쿠 | 07-28 | 조회 수 6857




재작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직전, 방심위에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민원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류희림 방심위는 MBC 등 여러 방송사에 각각 수천만 원 과징금이라는 중징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민원인들 중 40여 명이 당시 류 위원장의 가족이거나 친척, 지인들이란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줄잡아 1백여 건.


틀린 글자마저 똑같은 이른바 '복붙' 민원이었습니다.

초유의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 6개월 뒤에야 내린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은 방심위의 표적이 된 비판 언론이 '사실 관계 없이 인용 보도했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문제 삼은 민원들은 표현이나 제출 경위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용 보도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토대로, '민원 사주'를 옹호한 겁니다.

또,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민원인 대부분이 류 전 위원장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감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순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허위 여론, 허위 민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심의위원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게 만들어서 심의 결과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유도할 수 있는 나쁜 사례…"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강행한 특별감사 한 가지에 대해서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공태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927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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