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3754?sid=001
50대 여성 근무 중 참변
경찰 '가해자 접근' 파악 못해
스토킹 전자발찌 부착 신청
관련조치 1.6만건 중 449건
법원 허가는 153건에 그쳐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가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없었다. 경찰이 신청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도 ‘스토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찰이 법원에 스토킹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잠정 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449건에 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는 153건(3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잠정 조치 신청(1만6566건) 중 전자발찌 비중은 약 2.7%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제도다. 서면 경고를 비롯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 중 전자발찌 부착은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여가 지난 2024년 1월 도입됐다. 전자발찌는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피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강력한 보호 수단으로 꼽힌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는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스토킹 범죄 구속률도 3% 수준으로 낮아 보복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0일 대구 달서구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침입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씨(48)에게도 접근금지 명령만 내려져 있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스토킹 범죄 피의자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 영장 신청 시 강조하기로 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할 때도 재범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