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말뿐인 접근금지 명령… 스토커 40%만 유치장·구치소에 유치
8,972 1
2025.07.28 17:32
8,972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5358?sid=001

 

피해자 보호 장치 ‘유명무실’

스토킹법 시행 4년 살해사건 반복
경찰 ‘잠정조치 4호’ 잇단 신청에도
법원, 과반 기각… 즉각 인용 소극적

대검 보고서 높은 法 기각률 지적
절차 간소화·치료 위탁 신설 촉구
보복 범죄 우려 가중 처벌도 주문


스토킹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말뿐인 접근금지 명령이 아닌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서면경고와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잠정조치가 가능해졌다. 법원의 사후 승인을 조건으로 경찰은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자가 이러한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도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달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전 직장 동료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 남성은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가 6월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대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와, 지난해 11월 경북 구미시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피해자 모친 앞에서 숨지게 한 서동하(34)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잠정조치인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가 이뤄지는 경우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경찰의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 대비 법원의 결정 건수 평균 비율은 46.3%에 그쳤다. 지난해로 국한하면 경찰이 신청한 1219건 중 499건(40.9%)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가 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이 잠정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지난해 용역으로 진행한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이러한 문제가 언급됐다.

용역을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행위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에 대한 법원의 높은 기각률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청구된 잠정조치에 대해)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각적으로 인용하도록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검사나 행위자의 항고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스토킹 행위자의 정신질환 등을 치료하는 상담교육 위탁과 심리치료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스토킹 범죄자 41.1%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2022년 기준 94.2%)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보복성 범죄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주문했다. 연구진은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9월까지 669건으로 스토킹범죄의 심각성 인식과 법적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잠정조치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한 점검을 요하는 부분”이라며 “잠정조치를 위반해서 이후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연구진은 피해자가 잠정조치 연장을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흐름출판] 와디즈 펀딩 7,000% 달성✨45만 역사 유튜버 《로빈의 다시 쓰는 세계사》 도서 증정 이벤트📗 351 02.24 20,29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838,6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750,4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25,67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064,92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9,9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0,0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8,48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26,57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5,56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86,6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02956 기사/뉴스 부산시, '더파크' 478억원에 인수…첫 시립동물원 문 연다 20:59 12
3002955 정보 정부기관중 가장 직관적인 이름의 기관 2 20:57 349
3002954 유머 두바이딱딱강정에 대한 원영적 사고 7 20:55 631
3002953 정치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 깜짝 놀란 룰라, 아내에 "이거 봐"…'한 사람만을 위한 장갑' 2 20:55 209
3002952 이슈 일본에서 로봇승려 이야기가 나옴 3 20:55 369
3002951 이슈 배우 이청아의 이미지가 바뀐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은? 23 20:54 699
3002950 이슈 (일본트윗) 택배보내려고 우체국 갔는데 직원이 진짜 오늘 보낼꺼냐고 계속 물어보는거야 8 20:54 996
3002949 이슈 (해외축구) 프리미어리그는 넷플 같은 단독 플랫폼 출시를 고민중 10 20:54 284
3002948 기사/뉴스 [속보] “추락 전투기, 영주 야산 5부 능선서 사고…산불로 이어져” 9 20:53 841
3002947 기사/뉴스 경찰, '서울 강남서 압수 코인 유출' 피의자 2명 체포 20:52 157
3002946 이슈 UDT 사격 수준.jpg 7 20:51 1,130
3002945 유머 이별 후 카톡 1 20:51 721
3002944 이슈 진짜진짜진짜진짜 예쁘고 귀엽게 잘 뽑는 것 같은 쿠키런 오븐 발렌타인&화이트데이 한정 스킨 3 20:51 470
3002943 이슈 실례지만 제 아내에게 죽어주실 분 없으실까요? 20 20:51 1,969
3002942 기사/뉴스 코레일 올 상반기 공채…공공기관 최대 1830명 선발 20:50 396
3002941 이슈 회사 직원들도 박수쳤다는 보넥도 성호 첫 솔로 음원 20:49 204
3002940 정치 [단독] '김병주 리스트' 만든 방첩사…'인연' 장성들 별도 관리 2 20:49 246
3002939 이슈 김영옥 유튜브 - 연기경력만 300년,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들 노필터 모임 4 20:49 406
3002938 이슈 유기견보호소 봉사다니다 학대받던 강아지 입양한 아옳이+표정변화ㅜ 20 20:49 1,674
3002937 유머 시바견 vs 허스키 (음량 조절 필수) 1 20:48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