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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쏜 60대, 신상 '비공개' 결정…"손주들이 얼굴 알아"

무명의 더쿠 | 07-28 | 조회 수 663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7985?sid=001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사진=YTN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사진=YTN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4조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및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유족이 겪을 수 있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족은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족 측은 "공개된 A씨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공개에 반대한다"며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했고 A씨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도봉구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폭발물 15개를 설치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B씨가 결혼할 때까지 B씨의 모친은 A씨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면서 헌신했다"며 8년 전 B씨가 부모의 이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A씨의 심적 고통을 배려해 내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에 의한 가정불화'가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A씨는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유족 측은 "A씨가 B씨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며 "아들을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했고 이후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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