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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인천 총격 살해’ 현장 70분 늑장 진입한 경찰…휴대폰 위치추적도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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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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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71538?sid=001

 

도주 확인 뒤 ‘자살우려자’로 추적
전직원 소집은 2시간만에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아들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보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뒤늦게 진입해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인천경찰청 상황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신고 접수 98분 만인 오후 11시 9분에야 피의자인 A(62)씨 위치추적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렸다.

그로부터 14분 뒤인 오후 11시 23분 경찰 기동순찰대는 추가 지령을 받고 위칫값 장소 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오후 9시 31분 총격을 받고 쓰러진 B(33·사망)씨의 아내한테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하고도 A씨의 위치를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위치추적도 하지 않은 채 A씨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72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에야 뒤늦게 내부에 진입했다.

더욱이 사건 발생 2시간 만인 오후 11시 32분에야 연수서 직원 전원 긴급 동보(비상소집)를 발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 A씨가 이미 연수서 관할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뒤에야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된 것이다.

또한 연수서 서장은 신고 접수 11분 만인 오후 9시 42분 유선 보고를 받았으나 현장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현장에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조차 늑장 출동하다 보니 제대로 상황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드0 발령 시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하는 게 내부 매뉴얼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서 규모나 상황관리 인원 등을 이유로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 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으나 경찰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당시 B씨 집의 도어록이 A씨의 총격으로 파손돼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었으나 경찰은 특공대 진입 전까지 문을 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치추적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범죄 피의자 위치추적은 불가능하지만 ‘자살우려자’인 경우는 추적이 가능하다”며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시점에 위치 추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치추적을 했을 때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꺼놔서 범행 장소 인근으로 위칫값이 나왔다”며 “그래서 계속 일대를 수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총기를 휴대한 피의자가 현장에 있을 때도 ‘자살우려자’로 보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는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 줄 알았고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재 관련해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설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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