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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로 교사 감시해 징계 요청···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무명의 더쿠 | 07-28 | 조회 수 717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5755?sid=001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보육교사의 근태를 관찰해 그 결과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를 이용한 게 아니라 해당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이 역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봤다. A씨는 B씨가 근무 중 네차례 휴대전화를 썼다는 것을 파악하고,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한 법인의 징계 담당자에게 이를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A씨가 B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구술로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이 정보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해석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고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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