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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스트리트뷰에 찍힌 '전신나체 사진'…구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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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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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7501?sid=001

 

[캘리포니아=AP/뉴시스] 구글이 디지털 지도에 포함된 수많은 장소를 주기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중 하나가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에 위치한 '스트리트뷰 차고지(Street View Garage)'에서 잠

[캘리포니아=AP/뉴시스] 구글이 디지털 지도에 포함된 수많은 장소를 주기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 중 하나가 캘리포니아 주 팔로알토에 위치한 '스트리트뷰 차고지(Street View Garage)'에서 잠시 멈춰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2024.10.30.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집 앞마당에서 나체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Google Street View) 카메라에 촬영된 남성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브라가도에 거주하는 경찰 A씨는 2015년 자택 앞마당에서 나체로 있다가 구글 스트리트뷰 차량에 의해 촬영됐다.

A씨의 등과 엉덩이 등 신체가 노출된 해당 사진은 스트리트뷰에 그대로 게시됐고 이를 본 지역 방송사가 관련 내용을 특집 보도하면서 빠르게 퍼졌다. A씨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나체가 온라인에 공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A씨는 "해당 사진뿐만 아니라 집 주소와 거리 이름도 공개돼 각종 조롱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구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해당 장소는 공공도로에서 식별 가능한 공간이었다"며 "울타리 너머로도 볼 수 있는 앞마당에서의 행위는 원고의 부주의가 크다"며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고 최근 민사 항소심 법원은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스트리트뷰 이미지에서 주소가 식별 가능하고 울타리 너머로 전신 나체가 촬영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구글 스트리트뷰의 공익성과 기능은 인정되지만 개인의 신체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노출되는 경우 구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글 아르헨티나가 A씨에게 약 1630만 아르헨티나페소(약 18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해당 이미지가 아직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매일 10만 아르헨티나페소(약 11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글은 항소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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