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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체방에 성희롱 피해자 정보까지"…서울교통공사, 뒤늦게 책임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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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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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13839?sid=001

 

서울교통공사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사기록을 포함한 직원 개인정보를 내부망을 통해 유출하고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인사처 직원들을 직위해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지난해 발생한 인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인사처장·팀장·부장·담당 등 총 4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유출 사고는 지난해 1월 본사 영업본부 인사담당자 A씨가 인사발령 내용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영업사업소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전 직원 약 1만600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을 공유했는데, 이 파일에는 성희롱 사건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의 소속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자 106명에게 발송된 안내 문자는 약 6개월이 지난해 7월이었고, 그 내용에는 “감사실 조사 결과 외부 유출 정황이 없다”는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월 공사로부터 성희롱 2차 피해 문제를 이첩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이달 24일 '인사 조치와 추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사에 통지했다.

위원회는 “관련법상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대응한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상 '선 직위해제' 대상인 3급 이상 인사처장·팀장에 더해 부장과 담당까지 포함해 총 4명을 인사 조처했다.

공사는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이후 피해자 의사에 따라 전보 조처와 전문가 상담을 지원했고, 직원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징계를 감사실에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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