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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이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