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명 당 10만 원.
법원은 배상금 액수를 정하면서 계엄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국민 누구나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낸 소송단은 즉각 국민 1만 명을 원고로 추가 소송을 예고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단에도 하루 만에 7백 명 넘게 모였습니다.
"계엄에 대한 위자료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던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전 국민이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 금액은 5조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9756_36799.html
오 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