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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직장 동료에 수년간 '고백 공격'한 버스 기사…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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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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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3050?sid=001

 

3살 어린 동료 버스운전기사에 선물, 전화 공세
피해자 운전 버스 한시간 동안 탑승하기도
법원 "명시적 거부에도 반복 애정표현은 성희롱...
동료지만 헛소문 내는 등 '직장내 괴롭힘' 관계적 우위도 인정"

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여성 동료 버스 기사에게 수년에 걸쳐 일방적으로 애정 표현을 한 행위는 성희롱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직장 동료지만 2년 선배인데다 남성 직원이 다수인 특성 등은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근거가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7일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회사 소속 남성 운전승무원 B씨는 2019년부터 3세 연하의 여성 동료 C씨에게 선물을 주거나 전화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해왔다. C씨는 선물이나 식사 제안 등을 여러 차례 거절했고, 2020년 5월에는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회사의 다른 동료들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B씨의 접근은 계속됐다.

B씨는 피해자인 C씨가 운행 중인 버스에 1시간 동안 탑승한 뒤 마지막 손님이 내리자 앞쪽 좌석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공포감을 느낀 C씨가 회사에 고충을 호소하자, 회사는 근무조를 변경해 두 사람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B씨는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2023년 6월 22일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를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신고했다. 이에 따라 A사는 같은 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초심에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만 인정될 뿐,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사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에서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선물 제공, 연락 등은 애정 표현의 정도가 낮고 직장 동료 간의 일상적인 친밀감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명시적인 거절 또는 불편함의 표시가 있었던 이후에도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면,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와 달리 B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의 우위성’은 직급의 고하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우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됐고, 피해자가 문제를 공론화하자 동료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귄다는 소문이 돌게 되는 등 사실상 우위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회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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