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보면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이 먼저 기획 사모펀드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이 SPC는 “상장이 지연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기존 주주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 하이브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오르자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고, 사전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문제의 SPC와 연관된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상장 첫날부터 나흘간 전체 지분의 5%에 육박하는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상장 첫날 35만원 선까지 올랐던 하이브 주가는 1주일 만에 15만원대로 폭락했다. 금융당국은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 경영진 등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면서 수사가 가속화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당했다가 세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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