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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정품 대신 대체부품”…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 소비자 반발 확산에도 보험료 인하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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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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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64559?sid=001

 

車보험 ‘대체부품 사용’ 의무화…소비자 선택권 논란 가열

정부 “보험료 절감” vs 소비자 “선택권 침해”… 약관 개정안 앞두고 충돌

◆…사진=챗지피티

◆…사진=챗지피티

자동차 수리 시 순정 부품 대신 '품질인증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도입을 앞둔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에도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성능과 안전성을 인증한 대체 부품(품질인증부품)을 정품 부품 대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순정 부품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보험사는 전체 수리비가 더 저렴한 쪽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후속 조치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고비용 구조의 OEM 부품 위주 수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품질인증부품은 정품 대비 35~40% 저렴하며, 주요 사용 부위는 범퍼·펜더 등 외장재와 소모품이다.

다만 개정안을 앞두고소비자 반발은 거세다. 정품 사용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사실상 선택권을 박탈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목숨과 직결된 자동차 수리에 왜 정품을 못 쓰게 하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보험약관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앞으로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불신 배경에는 낮은 대체부품 활용률이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 품질인증부품 사용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의 사용률이 30% 내외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수리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안정화와 중소 부품업체와의 상생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6월 시행한 시속 56㎞ 정면 충돌 안전성 시험에서도 OEM 부품과 품질인증부품 간 성능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당장의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대체부품의 공급 인프라가 미비하고 유통 비중이 낮아 실제 수리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이 순정 부품보다 약 35% 저렴해 잠재적으로는 연간 1조원대 수리비 절감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활성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당장 보험료를 내리긴 어렵고, 누적된 손해율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우려를 반영해 세부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친 제품으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과 함께 적용 범위 조정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대체 부품 사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수입차 시장의 경우 부품 가격이 워낙 높아 대체 부품 사용 시 수리비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요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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