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자와 갈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주민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위치한 한 실버타운에서는 20년 가까이 주민들의 울분이 이어지고 있다.
한 사학재단이 조성한 이 실버타운은 분양 당시 단지 내 무료로 이용 가능한 9홀 골프장을 내세우며 입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입주하고 보니 약속했던 골프장은 인가 신청조차 없었던 상황. 이에 입주민들은 과대광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192억 원에 이르는 배상을 판결받았다.
이로 인해 이 사학재단은 파산 위기에 이르러, 회생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실버타운 입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던 식당, 체력 단련실, 의원 등의 복지 서비스도 중단됐다.
"실버타운이라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반 아파트나 다름 없잖아요? 사우나, 의료시설, 식당까지 약속한 복지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 달에 들어가는 관리비만 150만 원이었던 거예요. 보증금도 못 받아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소송하다가 10년이 흘렀어요."(실버타운 입주민 인터뷰 中)
'노인복지법' 상 실버타운의 서비스 제공 책임은 설치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이 없고, 커뮤니티 설치 의무는 ‘권고’ 수준이다. 설치자가 약속했던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특히 '분양형 실버타운'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있지만, 운영 및 의사결정 권한은 설치자에게만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운영 참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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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자가 도망가면 어떻게 할수가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