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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SPC에 수사정보 넘기고 뇌물 받은 검찰수사관…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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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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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8087?sid=001

 

뇌물 건넨 SPC임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둘 다 무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수사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과 이를 건네받은 SPC그룹 임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443만 8 200원을, 뇌물공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C그룹 임원 백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관이던 김씨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김 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백씨의 뇌물 공여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전무에 대해서도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가 황재복 SPC 대표의 출국 금지 여부를 백씨에게 메시지로 전송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이지, 배치표에 나타나 있는 검사 관련 정보를 처리한 자는 아니라며 '업무 상 알게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에 대해서도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의 정보가 아니라며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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