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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주한미군, 받고 안 쓴 방위비 ‘2조원’ 넘는데···“부족하다”며 더 내라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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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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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85265

 

‘현물 1조9151억원·현금은 2486억원’
1년 분담금보다 많은 액수 ‘미집행’
트럼프 “대폭 증액” 주장 근거 부족
분담 체제, 불투명 지적 받는 총액형서
지급 타당성 강화한 ‘소요형’으로
인상보다 ‘지급 방식’부터 재논의해야

지난 5월23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 차량이 주차돼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 5월23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 차량이 주차돼 있다. 정효진 기자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미집행 현물·현금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는 한 해 분담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미국 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는 향후 현행 분담 체제인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현물 지원분은 2023년 말 기준 1조9151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집행 현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00만달러(약 2486억원)이다. 현물·현금 총 2조1637억원이 유보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내년도 분담금(1조5192억원)보다 6445억원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분담금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13조7000억원은 한국 정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기존 분담금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간 협정의 9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하라는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집행 문제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훈련장·막사·작전 및 정보시설 등 군사건설 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원하던 2008년 당시 미집행 현금은 1조1193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미는 제8차 SMA에서 현물 비율을 확대키로 합의해 2011년부터 설계·감리(12%)를 제외한 88%를 현물로 제공하고 있다. 사업이 여러 연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미집행 금액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분담금 결정 체제와도 맞물린다. 현재 한·미는 분담금 총액을 먼저 합의한 뒤, 미군이 필요에 따라 세부 지출을 결정하는 총액형 방식을 취한다. 급격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으나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군이 사업 소요를 제기하면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돼왔다. 소요형은 분담금 지급의 타당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소요가 많으면 분담금이 급격히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2조원이 넘는 미집행 금액과 동맹 분담 강화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비춰 소요형이 한국에 유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총액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서 소요형이 급격한 증액을 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도 소요형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SMA 협상 대표단 관계자는 2019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 일본에 소요형으로 동의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실수한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다”고 전했다.

한국은 그간 몇 차례 소요형 추진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는 앞으로도 소요형 전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제12차 SMA의 이행약정에 따라서 한·미 제도개선합동실무단(국방부 및 주한미군의 국장급)이 ‘대안적 체제로의 전환’을 공동 평가 의제로 다루기로 한 것이다. 대안적 체제는 소요형을 뜻한다. 제11차 SMA 이행약정에 명시된 ‘대안적 접근법’보다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어서 협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어떤 분담 체제를 갖추든 미군의 사업 선정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한국이 그 타당성을 통제·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요형 체제라도 한국이 미군의 사업 추진 과정에 실효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 집행의 불투명성 등 재정 낭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운영할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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