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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우리 애 대변 뒷처리 해줘”… 서이초 사건 2주기에도 여전한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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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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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54817?sid=001

 

신학기가 시작된 올 3월 울산의 교사 A씨는 한 학부모로부터 황당한 부탁을 받았다. 자신의 아이가 대변을 본 뒤 잘 닦지 못하니 닦아달라는 것이었다. A씨가 학생과 자신의 성별이 달라 어렵다고 거절하자 해당 학부모는 “그럼 같은 반 친구를 시켜달라”며 억지를 썼다.
 
울산의 다른 교사 B씨도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한 학부모가 “다른 애 상을 뺏어서 우리 애를 달라”며 당당하게 요구했다. 울산교사노조 측은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교육을 했는데 왜 아이가 계속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느냐며 화내고 따진 학부모가 있었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지도했더니 ‘(교사의)지도로 아이 마음이 상했다’며 가해학생 아버지가 시비를 걸고 괴롭혔다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상당수 교원은 여전히 교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산교사노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유·초·중·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교권 실태 조사 설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249명 중 36.1%(90명)은 올해 3월1일 이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사들이 당한 교권침해 유형은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30.4%)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12.9%), 명예훼손(11.7%), 공무방해(국공립)(8.8%), 협박(8.2%)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를 한 가해자(복수응답)는 학생(52.3%·67명), 학부모(29.7%·학부모)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관리자(10.9%·14명), 교직원(5.5%·7명), 외부인(1.6%·2명) 등도 있었다.
 
교육활동 침해에도 교사들은 그냥 참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90.1%(73명)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없이 개인적으로 참고 넘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은 참은 이유에 대해 ‘경미한 사안이라서’(30.7%·23)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아동학대 신고 보복이 두려워서’(26.7%·20명),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 참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26.7%·20명)라는 답변도 상당수를 나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울산교사들의 61.4%(153명)은 교육활동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올해 상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심의를 받은 교사 5명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음(37.5%), 위원이 교사 책임 소재 추궁 및 별 일 아니라는 2차 가해(12.5%), 위원들의 학교 현장에 대한 낮은 이해와 규정 숙지 미숙(12.5%)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복수응답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면서 “아동복지법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악성민원 처벌강화 등 시스템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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