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우에 비상 출동한 피해 공무원의 차량 침수 모습. 이 차량은 폐차처분을 받았다. 사진=피해차량 소유 공무원 제공.
[당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당진시에서 현장 복구와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해 출동한 당진시청 공무원들의 개인 차량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상은 사실상 요원한 상태다.
당진시공무원노조가 자체 조사한 '폭우 비상근무 출동에 따른 1차 직원 차량 피해 현황'에 따르면, 총 18대의 공무원 개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이 중 5대는 엔진 손상 등으로 폐차 처분됐다. 차량 외관은 멀쩡해 보이지만 엔진이 물에 잠긴 것이 주요 원인이다. 피해 차량들은 대부분 수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던 중 도로 침수 구간을 지나면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내의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외관은 멀쩡하지만 엔진에 물이 들어가 고속주행 중 시동이 꺼지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로 내부 부식과 전기 계통 손상이 심각한 차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개인 차량을 출동에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심리적 충격도 크다. 한 여직원은 "차를 산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침수로 폐차 판정을 받았다.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아 너무 허망하다"고 털어놨다. 차량 수리가 불가능해 결국 폐차 결정을 내린 A국장 역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차량은 신차가 4000만 원 이상에 거래되던 차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침수판정을 받은 차량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시가보다 한참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무원노조 오천은 지부장은 "영조물 배상이 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설령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도 차량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비상출동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제도 마련이 없다면, 다음에는 누구도 자신의 차를 몰고 긴급 현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해 대응에서 당진시는 침수 도로, 산사태, 주택 피해 등으로 약 236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의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는 제외되면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보상 기준 수립 △영조물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 △지자체 차원의 긴급 구호성 보전금 지급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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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폭우로 공무원 비상근무 소집->(당연히 새벽이기도 하고 자연재난 상황이기도 하고)대중교통 없으니까 폭우 내리는 상황에서 자기 차 가지고 출근해서 집결해야 함->비상근무 가느라 본인 차 침수 피해 입었는데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가 없음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공무원 개인 갈아서 자연재난 상황 견뎌야 하는 건지 모르겠음 실제로 자연재난 상황에서 출근하다가 사고도 많이 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