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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서울교통공사, 징계 지연으로 성희롱 2차피해…서울시 "백호 사장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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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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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성희롱 피해·가해 직원 10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을 서울시가 인정했다.


오늘(25일) TV조선이 입수한 결정문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날 서울교통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인사를 포함해 필요 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추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교통공사에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공정한 사건처리를 담보하기 위해 매뉴얼을 수립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0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직원들 단체 메신저방에 사내 성희롱 피해자·가해자 106명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사 인사담당자가 실수로 '열람 권한'이 없는 영업사업소 인사 담당자 2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문제의 파일을 올린 것이다.


공교롭게도, 과거 사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던 A씨가 그 메신저방에 있었고,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 등 106명의 민감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것에 대해 본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A씨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72시간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서울교통공사 자체 매뉴얼 규정에 따라 나머지 105명에게도 유출 사실을 고지할 것을 본사에 요구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TV조선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크게 일었다. 당시 TV조선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교통공사는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 106명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 일을 다시 꺼내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나름대로 잘 회복하고 사시는데 굳이 알려드리면 불안감이 생길텐데, 과연 필요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민감한 파일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서울교통공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 징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가해자들을 승진시켰다.


이후 지난 3월, 피해자 A씨는 서울교통공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3개월여 논의 끝에 성희롱 2차 피해가 일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징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성희롱 가해자가 오히려 승진명단에 포함되고, TV조선 등 취재진 언론 대응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축소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A씨 외 다른 피해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언론에 이야기한 것은 피해사실을 축소해 알릴 필요도 없는 것처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행위"라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의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도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7월 5일 피해자 측에 보낸 문건에 '외부 유출 정황 등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책임 회피적인 통보를 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며 "이 통보는 공사 사장의 지시로 이행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문이 나오자, 서울교통공사는 즉시 관련자들을 직위해제시켰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백호 사장은 사표를 제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4514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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