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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들 총격범, 수갑·흉기 미리 준비해 비디오방서 손님 강제추행

무명의 더쿠 | 07-25 | 조회 수 10969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 씨(62)가 저지른 과거 성범죄는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 감상실에서 손님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치상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뉴스1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1999년 2월 22일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제추행치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죄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같은 해 6월 1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998년 12월 서울 강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방에서 20대 여성 손님 B 씨가 비디오물을 보고 있자, A 씨는 B 씨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라고 B 씨를 협박했다. 그러면서 B 씨의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운 뒤 B 씨를 추행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또 1997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 27일까지 자신의 비디오방에 청소년인 10대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죄도 있다. 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된다. 또한, 10대 청소년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시간외영업)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다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강간 행위를 중간에 그만두어 강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성범죄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항소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신장애의 점에 대한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A 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건 1999년 6월 말쯤으로, 전처 C 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인 D 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9347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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