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책으로 체납 정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콕 찍어 언급한 만큼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단공개 등에도 꼼짝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타깃으로 추적 고삐를 바짝 조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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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누적기준, 체납자는 132만 9622명, 체납액은 110조 7310억원까지 불어나 체납 해소가 불가피하단 판단도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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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는 물론 출국금지, 명단공개 압박에도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겐 실질적인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단 제언도 나온다. 재산은닉으로 밀린 세금 납부를 피해온 사실이 발각되면 형사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단 주문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범처벌법은 체납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난을 은닉·탈루한 이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겁주기용일 뿐 실제는 거의 작동되지 않아온 이 법조항을 활용해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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