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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 수액주사 놨다가 '뇌 손상'…"병원이 17억 배상하라"

무명의 더쿠 | 07-25 | 조회 수 928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27122?sid=001

 

한 병원에서 생후 5일 된 영아가 수액주사를 맞고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은 것과 관련, 법원이 "병원이 1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5일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연진)는 A양 부모가 B 병원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 병원 재단이 A양 측에 이자를 포함해 총 17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B 병원의 간호사는 A양에게 분유 20cc를 먹인 뒤 30분이 지나지 않은 때 수액용 정맥주사를 놨다. 이에 A양은 혈액 내 산소 부족으로 피부색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을 보였다.

B 병원 의료진은 약 1시간30분 동안 기관 삽관, 심장 마사지, 약물 투여 등에 나섰으나 A양의 산소포화도는 60~70%에 머물렀다. 이후 병원은 산모에게 상황을 고지했고,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치료를 받고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돌아오는 등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2시간 이상 저산소 상태에 노출된 탓에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어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을 가지게 됐다.

법정에서 A양 측은 "병원이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분유가 소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사를 놨고,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대학병원 전원도 지체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병원의 주사 처방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측이 A양 부모에게 신속히 상황을 알리지 않은 점 등도 과실로 봤다.

다만 병원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청색증이 발생하자마자 조처에 나섰다는 내용의 의료감정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과 의견 등을 종합하면 A양 뇌 손상 증상과 B 병원 과실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이에 B 병원은 과실 책임과 생계비,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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