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98865?sid=001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A 씨의 아내 B 씨로, A 씨가 수년간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수백 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와 성행위 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A 씨가 만든 대화방만 무려 500개가 넘으며, 유흥주점 남자 종업원과 남자 후배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갖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다만 A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 가정 폭력으로 신고돼 법원으로부터 4개월간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후 여러 차례 조사를 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공개 선임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어제(24일) 당직을 사임했습니다.
시당은 이날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며 “사퇴와 별개로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