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책의 텍스트를 자동으로 읽어주는 TTS(문자음성 자동변환) 기능도 저작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독서 플랫폼이 임의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기술이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는 중요한 행위라고 봤다. 플랫폼 사업자가 도서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제공하는 건 책의 내용을 복제하고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반드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플랫폼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기능”이라는 주장만으로 저작권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AI)과 TTS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전자책과 오디오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협의 절차 및 권리 관리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독서 플랫폼 윌라가 KT의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서재에 제기한 배타적발행권 침해금지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윌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KT 밀리의서재와 윌라 간의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오디오콘텐츠의 배타적발행권이 윌라에게 있는 도서의 내용을 밀리의서재가 TTS 기능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TTS 기능은 책을 읽어주는 행위일 뿐 복제로 볼 수 없다는 밀리의서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서 플랫폼이 배타적발행권 양수자 등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책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전통적인 저작권 보호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 체결 방식과 산업 전반의 권리 관리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후략)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30011